임대아파트 계약금 납입 후
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90
임대보증금 또는 장기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며
입주잔금과 거주중 임대보증금대출도 동일합니다.
입주잔금과 거주중 임대보증금대출도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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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금리(연)4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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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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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대출금액 | 3천만원 |
최대 대출금액 |
10억원
(해당 새마을금고의 승인 한도 범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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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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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구비 서류 |
· 인감증명서 3부 (대환 5부)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주민등록원초본 1부 · 전입세대열람원 1부 · 신분증복사 1부 · 임대차계약서 1부 · 인감도장 지참 · 자동이체 할 통장사본 · 자동이체 할 통장 도장 ·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· 소득증빙 자료 |
거주 중일 경우 |
· 임대료 완납 확인서 · 관리비 완납 확인서 |
입주잔금 대출 시 |
· 전입세대열람원 1부
(입주 후 1개월 이내 팩스
발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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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※ 반드시 금고 내방 후 서류 작성 진행
※ 지점마다 관련 서류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상담사와 상담 후 구배해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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